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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기표 국제선 국내선 환불 규정 위약금 총 정리

by 정보 공유기 2024. 9. 7.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 항공권 환불 규정 위약금 수수료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만약,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피하지 못할 사유로 환불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한항공-환불규정-환불위약금
대한항공 국제선 국내선 환불 규정 위약금 총 정리

 

  대한항공 환불 규정

대한항공 항공권은 탑승객 본인만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 신청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타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처로 문의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항공의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면, 항공권 환불은 반드시 탑승객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환불 요청은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구매한 곳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항공권을 대한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셨다면, 그 구매처에 직접 문의하셔야 해요. 환불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환불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이 서류는 대리인이 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필요한 문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한항공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대한항공 환불 신청 시 필요 서류

대한항공 환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e-티켓 확인증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두 사람의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한항공에서 환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해요.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e-티켓 확인증: 예약 내역이 포함된 확인증이 필요해요.
  • 신분증: 항공권 명의인인 탑승객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e-티켓 확인증: 본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해요.
  • 신분증: 탑승객과 대리인 모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탑승객이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하고, 이 서식은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3.항공권 명의인(탑승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 e-티켓 확인증: 미성년자도 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정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즉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 가족 증빙 서류: 한국에서는 1년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법적 서류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1년 안에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세금 증명서, 호구본 등의 법적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해야 해요.

대한항공 환불 신청

  대한항공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1. 국제선 취소할 경우 (발권일 기준 2024년 9월 4일부터 적용)

대한항공의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최초 한국 출발 항공권에 대해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9월 4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며, 한국 외 출발의 경우에는 별도로 운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 위약금은 취소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최초 한국 출발 항공권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9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 환불 위약금 적용 기준: 환불 요청 시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각 구간별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외 출발 항공권: 한국 외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의 경우, 환불 위약금 및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운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1. 일반석

  • 단거리 :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행
  • 중거리 : 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행
  • 장거리 : 미주,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행

대한항공-국제선-일반석-취소-환불-위약금
대한항공 국제선 일반석 환불위약금(대한항공 홈페이지 참고)

 

1-2. 프레스티지석

  • 단거리 :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행
  • 중거리 : 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행
  • 장거리 : 미주,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행

대한항공-국제선 프레스티지석-환불우약금
대한항공-국제선-프레스티지석

 

1-3. 환불서비스 수수료

국제선 항공권을 환불할 때, 운임 규정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 없더라도 환불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이 수수료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사용한 통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환불 요청 시 특별한 위약금이 없다면, 30,000원의 환불 서비스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1-4. 대한항공 국제선 일반(유상)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대상

대한항공의 국제선 항공권 환불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와 고객 사정이 아닌 경우,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전체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할 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항공의 국제선 일반(유상) 항공권을 환불할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어요.

  • 출발일 기준으로 91일 이전에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해외 출발 항공권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 고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에도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 항공권을 구매한 후 24시간 이내에 전체 미사용 상태로 환불을 요청하면, 역시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동일 승객이 동일한 구매 조건(승객명, 여정, 판매운임, 예약등급, 유류할증료 등)으로 대한항공 직판 항공권을 신규 구매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대한항공 국내선 취소할 경우

2-1. 대한항공 국내선 환불 수수료(징수 금액: 편도 기준)

  • 프레스티지 (C) : 3,000원
  • 정상 운임 (Y) : 3,000원
  • 할인 운임 (B, M, S, H, E) : 5,000원
  • 특가 운임 (K, L, U, W, V, Q, T) : 7,000원

2-2. 대한항공 국내선 일반(유상)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대상

대한항공의 국내선 항공권 환불 시, 고객의 사정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어요. 특히, 항공권을 구매한 후 24시간 이내에 전체 미사용 상태로 환불을 요청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때, 일반적으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 혜택이 있어요.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항공편이 취소되었거나,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점은, 항공권을 구매한 후 24시간 이내에 전체 미사용 상태로 환불을 요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또는 지점에서 발권한 항공권에만 적용됩니다. 즉, 예약 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본 포스팅은 대한항공 환불 위약금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대한항공 환불 규정 및 위약금 바로가기

 

  대한항공 라운지 위약금 적용 대상 및 주의사항

라운지를 이용한 후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500,000원, 국내선은 100,000원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이는 환불 위약금이나 재발행 수수료와는 별도로 청구돼요.

 

라운지를 이용하고 나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해요. 이 위약금은 국제선의 경우 500,000원, 국내선은 100,000원입니다.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이 위약금은 환불 위약금이나 재발행 수수료와는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상 항공권과 동일한 라운지 위약금이 적용되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라운지 위약금은 출발지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특정 국가에서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피치못 할 상황으로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 환불 규정 및 위약금 정보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