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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기간 신청 방법

by 정보 공유기 2024. 7. 23.

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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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기간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대상자는 다른데요. 각각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2.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일정 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해요. 이 갱신 기간은 처음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아무 때나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그 갱신 기간은 줄어든답니다.

1. 면허를 취득할 당시 나이 기준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75세 이상,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 3년

2.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이후

위 1차 갱신 또는 적성검사  갱신했을 경우 다시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갱신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 때도 갱신을 하는 해에 아래 나이가 되었다면 다음 갱신 년 수가 줄어들어요.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75세 이상,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 3년

# 제일 정확한 건 자신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된 갱신 또는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할 경우 준비물은 아래와 같아요.

1.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의 경우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

만약, 본인이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신체검사도 하셔야 하는데요.  면허시험장 안에 입주해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받을 경우 1종 보통 등 기타 면허의 경우 6,000원이고 1종 대형과 특수 면허의 경우 7,000원입니다.( 각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경찰서와 태백이나 강릉,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신체검사 세부사항]
-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할 경우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서(현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할 경우에는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70세 이상의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만 1매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 시력검사는 교정시력을 포함하며, 두 눈을 다 뜨고 0.8 이상이면 되고, 두 눈의 시력은 각각 0.5 이상이 나와야 해요.
- 한쪽 눈만 보는 사람은 그 눈의 시력이 0.8 이상 나와야 하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 시력이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정이나 반맹이 없어야 해요.
- 2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뜨고 0.5 이상이어야 하고, 한쪽 눈만 보이는 경우 그 눈의 시력이 0.6 이상 나와야 해요.

 

그 외 주요 사항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인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75세 이상 대상자 중 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가 필요한데요. 면허시험장 체력검사장에서는 치매진단서 발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검사를 하는 병원에 방문하셔야 하는데, 치매검사 가능 병원을 확인하는 것도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사진등록/ 고령운전자 교육 등
 

2.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신청 방법

1.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

적성검사 대상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전국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자료가 있다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갱신된 운전면허증은 대리 수령이 불가해요.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본인이 할 경우 위 준비물을 챙겨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2종 갱신 접수도 가능해요.
 
아래 링크는 전국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위치
 
전국 경찰서 위치
 

3. 대리 신청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증을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대신하는 경우 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위임자가 작성)을 준비하셔서 대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임장.pdf
0.06MB

 

 

 

 

  •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본인이 인터넷으로 갱신 접수를 한 후 대리인이 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대리접수 가능해요.
  • 다만, 모바일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갱신된 면허증을 받아갈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만 원, 적성검사는 3만 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이 도과한 후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래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사전 신청과 연기 신청에 대한 정보입니다.
 
 
 
갱신 및 적성검사 사전신청 방법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신청 방법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방법과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저도 올해 적성검사를 받는 기간이라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오랜만에 신청 정보를 알아보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네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