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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

단통법 폐지 향후 어떻게 변하나?

by 정보 공유기 2024. 1. 23.

2014년 박근혜정부 때 갑자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톡법"이 생겨  국민들에게 휴대폰을 바꿀 때 부담감을 안겨 주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 단통법을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 단말기유통법 / 단통법)

 

지금까지는 이 단통법 때문에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원금을 많이 주고 싶었지만 법에 저촉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기에 뒷동네에서 몰래 지원금을 더 주면서 손님들을 끌어들였는데요. 이번에 이 법이 확실히 없어지면 각 대리점에서는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서민들에겐 휴대폰을 바꿀 때 부담감

단통법-폐지-관련-이미지
단통법 폐지

단통법은 무엇인가?

이 법을 만든 취지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단말기유통법 1조)

 

그런데 이 법이 생기고서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그 단말기 구입비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생겼습니다. 대리점에서는 할인을 더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 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뒷골목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할인을 더 해 고객을 유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가게라고 간판이 쓰여 있는데 그곳은 영업을 안 하고 그 옆 칸에 대리점을 차려 몰래 고객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아는 고객들은 여기로 가 개통을 하며 이렇게 개통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대리점에 비해 훨씬 가격면에서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호구 소리 듣기도 한답니다.

▷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1. 왜 대리점 등은 휴대폰 지원금을 많이 못 주나?

단말기유통법 3조에는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 u+ 등),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고객이 번호이동을 하거나 신규가입, 기기 변경 등을 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단말기유통법 20조 2항 1호에 의해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가 징역이나 금고는 아니 더라도 3억 이하의 벌금형이라 저 같은 서민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처벌해 보입니다. 저들에게는 껌값일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반면, 대리점이나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 위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300만 원, 2차 위반은 600만 원, 3차 위반은 1,000만 원입니다.

 

2. 지원금 상한선은 누가 정하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객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cp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해 고시를 합니다.(단말기유통법 4조)

 

그래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렇게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단, 출시하고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기는 예외입니다. (단말기유통법)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기종이 나와도 구매를 안 하고 이전 버전이 15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skt나 kt 등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고객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말기유통법 4조 5항)

 

정리하자면 방통위에서 skt나 kt 등에게 "너네 이번에 나온 휴대폰 고객에게 팔 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어"라고 하면 그 상한선을 넘어서 판매할 수 없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skt나 kt 등이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휴대폰 웬만하면 다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의 상한을 정해 놓으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한 번 바꿀 때마다 큰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하면 이상하게 2년이 지나면 좀 느려지거나 배터리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바꾸고 싶지만 얼마 되지도 않은 부담감 때문에  휴대폰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 단통법 폐지 이유 및 향후 변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에 대해 정부는 단통법을 만든 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을 하지 못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없어졌고,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큰돈이 들어가기게 많은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라도 저렴하게 이용하라고 통신사와 협의해서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 등 프리미엄 급 모델을 중심으로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거의 2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이 단말기를 구입할 때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말기 유통법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서진국에는 없는 법으로 세계적인 일반 규제에는 부응하지 못 한 면도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되면 이제는 대리점이 고객 유치를 위해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경쟁이 시작되면서 신도림 등에서 말도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표인봉"같은 음어를 사용하면서 휴대폰을 구매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일반 대리점을 비교하여 몇 백에 달하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지금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단톡법에는 고객에게도 좋은 조항들도 있습니다.

1. 단말기유통법 고객에게 유익한 점

단말기 유통법 5조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 외에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또는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건 뒷골목에서 휴대폰 개통하다 보면 6개월간 고가의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몇 개를 몇 달 동안 유지 등 조건을 다는 경우가 흔한데요 고객이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을 한다면 이건 법률 위반으로  그 사업자는 단말기 유통법 22조 4항 2호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 7조 1항에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및  설명하고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나 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휴대폰 구입비용을 오해하게 만들지 못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3항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휴대폰을 팔 때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1항부터 3항까지  행위는 예전에 많이 봐 왔던 것입니다.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여 그냥 이용을 했는데요. 대리점 등에서 이러한 행위를 못 하게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대리점 등이 한다면 단말기유통법 22조 4항 3호, 4호, 5호에 따라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통신사업법에 다시 만들면 좋을 거 같네요.

 

 

단통법 폐지시행일

아직 단통법 폐지를 언제부터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및 브리핑 보도자료에 보면 단말기유통법 폐지 검토가 아닌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나와 있기에  폐지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적어 놨는데  폐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브리핑 보도 자료 내용을 쉽게 바꾸지는 못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단통법이 폐지되어 휴대폰을 좀 더 저렴하게 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