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부에게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처음으로 결혼을 맞이하는 남녀들은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집값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는 부부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예 자녀를 갖기 않고 둘이서 행복하게 생활하지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학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들이 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그 조건과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로 나뉩니다.
2-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세부 내용
▷ 대출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본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살 이하의 입양아도 포함되어 적용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없이 사는 사실혼 관계 부부도 위 조건만 갖춘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불가합니다.
위 내용 중 무주택일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진행이 되고, 1 주택자는 대환 대출로 진행이 됩니다.
▷ 대상 주택
-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
- 평수는 전용 면적 85㎡ 이하.(읍이나 면은 100㎡)
▷ 대출 한도 및 기한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 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LTV란 주택담보 대출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는 대출 가능한 금액을 평가 담보 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집 가치가 1억 원인데 70%의 LTV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7,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DTI란 개인의 총부채가 총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DTI를 계산할 때는 대출자의 연간 총소득에 대해 연간 총 대출 상환액을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이 결괏값이 높을수록 대출자의 부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연간 대출 상환액이 2,000만 원인 경우, DTI는 2,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나눈 40%가 되는 것입니다.
▷ 대출 금리
본 대출을 받으면 특례금리를 적용을 받는데요. 먼저, 특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금리는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 최소 1.6% ~ 최대 3.3%까지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이 됩니다.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6% ~ 2.7%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2.7% ~ 3.3%
이 특례금리가 기간이 도래하여 종료하게 되면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 가산이 되는데, 이때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 금리인 2.15% 수준으로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8.5천만 원이 초과된 경우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데,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으로 적용받습니다.
▷ 우대 금리
우대 금리는 위 이미지와 같으며 ①, ②, ③ 혜택이 중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례금리가 종료된다고 하여 우대금리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의 기존 자녀의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③번에 있는 청약가입은 청약(종합) 저축통장을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0.3% p, 10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0.4% p,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0.5% p로 우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추가 출산 혜택
만약 둘째 이상을 갖게 되는 경우 아이 1명 당 금리는 0.2% p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5년 연장이 되니다. 단, 금리 인하의 하한선은 1.2%이고, 특례기간 연장 상한선은 총 15년입니다.
아래는 예시이니 참고 바랍니다.
- 1자녀 : 1.6% ~ 3.3%, 특례기간은 5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4%(-0.2%) ~ 3.1%(-0.2%), 특례기간은 5년 연장하여 10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 1.2%(-0.2% + -0.2%) ~ 2.9% (-0.2% + -0.2%), 특례기간 5년 2번 연장하여 15년.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 2자녀로 인정, 삼둥이 이상도 3자녀 이상으로 인정받습니다.
2-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내용
▷ 대출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살 이하의 입양아도 포함되어 적용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없이 사는 사실혼 관계 부부도 위 조건만 갖춘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불가합니다.
위 내용 중 무주택일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진행이 되고, 1 주택자는 대환 대출로 진행이 됩니다.
▷ 대상 주택
-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
- 평수는 전용 면적 85㎡ 이하.(읍이나 면은 100㎡)
▷ 대출 한도 및 기한
- 보증금 5억 원 이하. 단,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단,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예를 들면 2년짜리 전세 계약을 한 경우 5번 연장하면 최장 12년까지 본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본 대출도 특례금리를 적용을 받는데 소득이나 보증금에 따라 최소 1.1% ~ 최대 3.0%까지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이 됩니다.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1% ~ 2.3%
-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2.3% ~ 3.0%
이 특례금리가 기간이 도래하여 종료하게 되면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가 가산이 되는데, 이때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최저 금리인 1.5% 수준으로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8.5천만 원이 초과된 경우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데,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으로 적용받습니다.
▷ 우대 금리
우대 금리는 위 이미지와 같으며 ①, ②, ③ 혜택이 중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례금리가 종료된다고 하여 우대금리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의 기존 자녀의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 추가 출산 혜택
만약 둘째 이상을 갖게 되는 경우 아이 1명 당 금리는 0.2% p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4년 연장이 되니다. 단, 금리 인하의 하한선은 1.0%이고, 특례기간 연장 상한선은 총 12년입니다.
아래는 예시이니 참고 바랍니다.
- 1자녀 : 1.1% ~ 3.0%, 특례기간은 4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0%(-0.2%, 하한선은 1.0%) ~ 2.8%(-0.2%), 특례기간은 4년 연장하여 18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 1.0%(-0.2% + -0.2%, 하한선이 1.0%) ~ 2.6% (-0.2% + -0.2%), 특례기간 4년 2번 연장하여 12년.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 2자녀로 인정, 삼둥이 이상도 3자녀 이상으로 인정받습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본 대출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및 기금 e든든 누리집(여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상담
이렇게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록 그만큼 혜택이 가해지니 다자녀를 둔 집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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