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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벌과금 조회와 벌과금 납부 방법

by 정보 공유기 2024. 3. 17.

보통 벌과금 부과되었다면 관할검찰청에서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노란색으로 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등록한 주소지로 보내집니다. 그 명령서에는 인적사항 벌금 금액 등이 정보가 적혀있고 입금계좌번호도 적혀 있어 그 계좌로 벌금을 납부하면 끝나는데요. 만약, 이 종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형사사법포털"입니다. 여기서 벌과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벌과금 조회

벌과금을-조회하는-남자
벌과금 조회 방법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벌과금 조회 (클릭!)

 

  • 위 링크를 클릭을 하신 후  화면에 나온 형사사법포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이유는 현재 형사사법포털에 링크를 거는 것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저작물은 법무부에 있어 복제나 배포를 금하고 무단 복제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홈페이지 맨 아래 저작권정책에 명시하여 이렇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안 하면 벌과금 상세조회가 불가합니다.
  •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중간에 벌과금 조회 버튼이 보이실 건데 그걸 클릭하시면 좌측 하단 부분에 미납벌과금조회 버튼이 보입니다. 그걸 클릭하세요.
  • 클릭을 하면 간편 인증과 구 공동인증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각자에 맞는 선택을 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이렇게 들어가면 벌과금 관련 일반검색과 상세검색이 나오는데요."일반검색"은 회원 로그인만 하시면 되고 벌과금 미납건수나 벌과금 납부 완료 건수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면,  "상세 검색"에는 회원의 인증서나 지문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고 벌과금 미납내역과 납부내역에 대한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험한 결과 회원가입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카카오지갑으로 인증을 하니 상세검색도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벌금 납부방법

 

벌과금 납부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지로에 접속을 하여 검찰청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지로 (클릭!)

 

  • 위 주소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지로를 클릭하셔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메인 홈페이지 화면 좌측 중하단국고금 배너에 경찰청범칙금 옆 법무부 국고금(검찰청벌과금 및 과태료등)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앱 kb스타뱅킹

국민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한데요. 위 스타뱅킹 돋보기 창에서 공과금납부하기를 검색하시고 아래 하단에 검찰청벌과금조회를 클릭하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kb스타뱅킹 앱 

검찰청에 직접 납부

검찰청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그 예외사항에는 지명수배자가 검거된 경우이거나 대상자가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는 중에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입니다.

 

 

벌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신청 방법

부과된 벌과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 차상위계급을 포함한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재난피해자
  • 대상자나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청 기한

신청기한은 검사가 벌과금 납부를 명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 장소

각 관할 검찰청  집행과

 

준비해야 할 서류

공통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이고 아래는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경우 차상위계층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
  • 대상자느 그 동거 가족이 1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인 경우 장애복지카드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방법

만약,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벌금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일정한 조건만 되면 사회봉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검사가 벌금 납부 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내

 

장소

각 지역 검찰청 집행과 방문

 

준비서류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등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방세 관련 재산세 납부증명원이나 재산세 비과세증명원
  • 그 외 일정한 수입원 또는 재산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 불가한 사람

  • 법에서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경우나 취소를 당한 경우
  • 다른 사건으로 형이나 구속영장이 집행,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 징역이나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 법원에서 벌금 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벌금을 다 납부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 받은 경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