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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이재명 대표 피습, 칼부림, 경동맥 사건으로 보는 법률 정보

by 정보 공유기 2024. 1. 3.

 

 

2024년이 밝자마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월 2일 10시 29분경 60대 기모씨가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를 시찰한 후 차량으로 걸어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피습을 하여 경동맥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를 한 김 모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본 포스팅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어느 누구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범죄행위-참고-이미지
피습

▣ 사건 개요

  • 본 사건의 전말은 가해자 김 모 씨는 2024년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를 시찰하고 차량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인을 요구하면서 다가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18cm 흉기로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향해 찔러 내경정맥에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 적용 법률

       1. 특수상해죄 적용 여부

  • 위 사건으로 보았을 때 김 모 씨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 찔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일반 상해가 아닌 형법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257조 인 상해를 범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형법 258조 1항).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상해로 인해 불구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어도 위와 같은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형법 258조 1항)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위와 같은 특수상해는 이재명 대표가 일반인인 경우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지요.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를 시찰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하나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본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4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할 경우 각 조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에 7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 하지만 본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144조 2항)
  • 한마디로 엄청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살인죄 적용 여부

  • 위와 같은 경우는 가해자 김 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공무를 방해하고 단순히 상해를 입힐 목적이었다면 저렇게 처벌을 받겠지만, 피해 부위가 목 부위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 흉기를 목을 향해 찌르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칼로 목을 찌르면 그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 기사를 봤을 때 가해자가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만일 진짜 그러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살인죄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250조 1항)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에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미수범이라는 것은 보통 결과가 있는 범죄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돈을 훔치기 위해 실행 행위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훔치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쳤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파트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에 제 생각으로는 살인의 고의만 입증이 된다면 살인 미수죄로 처벌을 받을 거 같습니다.(형법 254조) 
  • 미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애미수와 중지미수가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살인의 행위를 했는데 실패한 게 장애미수가 되고, 살인을 하려고 하였는데 김 모 씨가 스스로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면 중지미수가 됩니다. 장애미수는 기수범(살인에 성공한 범죄자) 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형법 25조 2항), 중지미수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형법 26조)
  • 따라서 김 모 씨는 살인죄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고, 못 받고 그냥 판사가 판단한 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본 사건을 보고 저만의 지식으로 포스팅을 했는데, 전문가는 아니니 틀린 부분도 있을 것이니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