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이하여 바뀌는 연령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성인이 되는 05년 생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연령대조표 : 05년 생부터 술집 출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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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을 맞이하는 05년생들
- 05년생들은 닭띠로 2024년에 만 나이 19세가 되는 년생입니다.
▣ 2024년을 맞이하는 05년생들에게 생일 지나기 전 적용되는 법률
1. 소년법 적용
- 소년법 2조에는 소년에 대해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이 되어있기에 2024년이 되어도 05년 생들은 아직 만 19세 미만이기에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 2024년을 맞이하는 05년생들이 할 수 있는 것.
1. 찜질방 출입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조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이 있는데요. 그 위생관리 기준 별표 4에는 라항에 준수사항 중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되는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는데,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2조 1항에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기에 24년 1월 1일부터는 05년생은 보호자 등의 동행 없이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습니다.
2. 술집 출입 및 담배 구매 가능
- 술과 담배를 팔 수 없다는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 28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2조에는 청소년에 대해 규정을 하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하였으나 단서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28조 1항은 적용되지 않아 05년생은 24년 1월1일부터 술집 출입이 가능하고 담배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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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흥주점 단란 주점 출입 가능
- 청소년 보호법 2조 5호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규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불가하지만 05년 생들은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2조 1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이 아니므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4. 심야 pc방 출입 가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0호에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2조 1호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2조 1호 단서에 청소년은 만 19세를 맞이하는 자는 제외라고 규정을 하였으므로 24년 1월 1일부터 05년 생은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5. 심야 노래방 출입 가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4호에는 청소년에 대해 규정을 하였는데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2조 1호에 규정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2조 1호에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고 만 19세 미만인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으니 24년 1월 1일부터 05년 생들은 시간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6. 성인 영화 관람 가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8호에는 청소년에 대해 18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졸업과 동시에 학생 신분이 배제되므로 성인 등급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24년 5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과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성인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7. 남녀 혼숙 가능
- 청소년보호법 30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였는데요. 그중 8호는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청소년보호법 2조 1호) 05년 생들은 남녀 혼숙이 24년 1월 1일부로 가능합니다.
▣ 2024년을 맞이하는 05년생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법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 중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하여 24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위 법률 적용이 안 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2024년 연령대조표와 각 영업 별 청소년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위 내용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억울한 일을 예방하기 위한 대첵 방안에 대한 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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