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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음주운전 단속 절차와 처벌기준,

by 정보 공유기 2023. 12. 21.

연말이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술자리가 많으실 겁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 단속을 하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  운전

음주-운전하는-운전차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ㄱ. 음주 운전 금지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ㄴ. 음주운전 차량의 범위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차량에는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자전거가 있는데, 그중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합친 것입니다.

          1). 자동차  (도로교통법 2조 18호)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에 적합하게 만든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에 적합하게 만든 자동차. 다만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도 승합자동차에 포함.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차나 승합차 또는 화물차가 아닌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이나 정격추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2). 원동기장치 자전거 (도로교통법 2조 19호)

주차된-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엔느 최고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외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엔느 최고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단, 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

 

           3). 노면전차 (도로교통법 2조 17의 2호)

도시를-지나가는-노면전차-사진
노면전차

  •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

 

 

           4). 자전거 (도로교통법 2조 17의 2호)

  •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 나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2개 이상인 차.      

 

 

 

           5).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도로교통법 44조 1항)

도로교통법-44조-1항-음주운전-규정
도로교통법 44조 1항 (출처:국가법령포털)

 

 

  • 저 사진에 보이는 거와 같이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럼 건설기계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록 도로교통법 44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관리법 41조 1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건설기계관리법 41조의 17호 벌칙 조항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 금지한다는 같은 법 27조의 2, 1항 1호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조종을 시킨 고용주도 같이 처벌을 하는 벌칙입니다. 
  • 그럼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설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2조 1항, 1호에 나와 있는데요.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입니다.
  • 그럼 도로교통법 44조 1항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저 위의 44조 1항에 나온 건설기계관리법 26조 1항 단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음주운전관련-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범주를 규정한 조항  (출처:국가법령포털)

 

  • 다만이라는 글자 앞은 본문이고 첫 문장이 끝난 "다만"부터는 단서입니다. 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가 바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입니다.
  •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그 범위에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포함),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로서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 고소장업차, 트럭지게차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건설기계표  (출처:국가법령포털)

 

 

    ㄴ. 음주운전  금지 장소

  • 음주운전 금지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운동장에서도 음주 상태로 음주를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ㄴ. 운전이란?

  • 도로교통법 2조 26호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사용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2. 음주단속은 어떻게 하는가?

 

    ㄱ. 경찰관은 무슨 근거로 음주단속을 하는가?

  •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되면 음주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44조 2항) 

 

 

ㄴ. 측정 방법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 참조)

먼저 음주감지기 센서에 입바람을 불어넣어 감지기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소리가 나 음주상태임이 확인이 된다면 먼저 호흡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호흡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혈액채취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 대해 처음부터 혈액 채취방법을 원한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1). 호흡 조사

  • 호흡조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기 전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입 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2항 1호의 나)
  • 그 음용수는 200ml를 제공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개인이 편의점 같은 곳이 있다면 구매하여 더 마시거나 입안을 헹구어도 됩니다. 200ml까지만 제공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기에 제 판단에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경찰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규정을 한번 알려달라고 하세요.
  • 음주측정을 할 때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합니다. 만약 호흡이 부족하여 측정이 안 되었다면 새 불대로 다시 측정을 해야 합니다.
  • 교통단속처리지침상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12 상황실에 이동사실 및 그 사유를 보고하고 경찰서나 지역경찰관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 불응](교통사고 처리 지침)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아래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합니다
-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
-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
-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지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할 때 이에 불응한 상황으로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최초 측정요구 시로부터 15분 경과)

      1). 혈액  채취

  • 혈액 채취는 병원에 가 혈액을 채취하여 그 성분을 분석하여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호흡측정을 꼭 해야만 혈액 채취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호흡측정에 대해 부당하거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하시면 됩니다.
  • 다만, 혈액 채취를 하면 정밀한 수치가 나와 호흡조사에 나온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음주 운전 처벌기준은?

 

    ㄱ. 형사 처벌 (도로교통법 148조의 2, 3항)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처벌합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 훈방조치로 처벌불가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측정불응(도로교통법 148조의 2, 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자전거 등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별표 8))

  •  주취상태로 자전거등 운전을 하면 개연형 이동장치는 10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집니다. 
  • 만약 측정 불응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13만 원, 자전거는 10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집니다.

 

     ㄴ. 가중 처벌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가중처벌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측정불응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승자 처벌] (교통단속 처리 지침)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예시)
- 운전자가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기 어럽다는 것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
- 3회 이상 상습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ㄴ. 행정처분

            1). 면허정지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때(벌점 100점).

            2). 면허취소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한 때.
  • 음주 측정에 불응한 때.

3. 음주 운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운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바로 112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로상이면 먼저 여러분의 휴대폰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하고 무슨 고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 차량번호와 색상, 차량 종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의 증상, 예를 들어 차선을 계속 물고 지그재그로 간다던지, 옆에서 봤는데 운전석에 있는 사람 얼굴이 취해 보이거나, 눈이 풀려 있다던지 등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망를 하고 빨리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담당 부서로 전달이 되어 경찰이 빨리 출동하게 됩니다.

 

 

4. 음주운전 단속 후 도움이 될만한 정보

 

    ㄱ.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절차

https://kkndhuman.tistory.com/entry/%EA%B5%90%ED%86%B5%EC%95%88%EC%A0%84%EA%B5%90%EC%9C%A1

 

   ㄴ. 특별교통안전교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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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면허 정지 후 벌점 공제 방법

https://kkndhuman.tistory.com/entry/%EB%A9%B4%ED%97%88%EC%A0%95%EC%A7%80-%EA%B3%B5%EC%A0%9C

 

    ㄹ. 면허취소 후 면허시험은 언제 볼 수 있나?

https://kkndhuman.tistory.com/entry/%EB%A9%B4%ED%97%88-%EC%B7%A8%EC%86%8C-%EC%8B%9C-%EC%9E%AC%EC%B7%A8%EB%93%9D%EC%9D%80-%EC%96%BC%EB%A7%88%EB%82%98-%EA%B1%B8%EB%A6%AC%EB%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