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가해자들은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에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찾아가 사건을 취소하라며 협박을 하거나 폭행 등 보복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가해자가 더욱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복행위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조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60조 제1항(폭행)ㆍ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또는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76조 제1(체포, 감금)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던지, 직접 찾아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최악의 상황이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요.
위 가중 처벌 벌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최고 사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전화기로 협박을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중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전화기로 연락하여 협박하는 것입니다. 설마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취소하라며 신변에 대한 협박 한번 했다고 이렇게 세게 처벌을 받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 조문에는 벌금형도 없이 유기징역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원래 단순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특수관계이므로 위 특가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 난 보복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을 해도 만약 피해자가 그 상황을 녹취하여 사건 취소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건 어떤 변명도 통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 이 특가법이 역이게 되면 최대한 변호사 잘 고용하여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 쪽으로 빼는 길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보복 행동은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잘 고용하여 기본 사건에 대해 최대한 대처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전화로 협박을 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처 방법
가해자가 전화로 협박할 때
먼저 가해자가 전화로 협박을 할 때에는 다 녹취를 해 놓으세요.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본인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보내주고 추가로 특가법으로 사건 접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이나 청취하는 것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것도 벌금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통신의 당사자 즉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화에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셔서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가해자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 때
만약 가해자가 가까운 지인이라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의 위치를 알아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담당 조사관을 통해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장 이 요청을 하기 전이라면 112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집 위치 직장 등 위치를 알려주고 현재 상황을 말하여 미리 기록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나 가해자가 찾아와 신고를 하는 도중 전화가 끊어져도 접수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그 위치값이 집이나 회사로 뜬다면 그 위치로 먼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위치추적으로 위치가 떠도 호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찾아올 때
가해자가 찾아왔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동을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시고 먼저 위치 추적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범죄 사건 가해자가 찾아왔다며 도와 달라고 하세요. 위치값이 얼추 나왔다고 하면 주변에 보이는 상가 명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불안하시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고 하세요.
가해자가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번호 색깔 차종도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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