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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아파트 공사장 집회 소음 신고

by 정보 공유기 2023. 10. 26.

아파트 개발지역이나 국회 아니면 시청 등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종종 집회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소리를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렉스 같은 차량 위에 여러 개의 스피커를 설치하여 엄청 크게 볼륨을 올려 노래를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일엔  일하느라 피곤이 쌓여 주말에 꿀 같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런 소음이 발생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실 건데요.
이 집회소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집회 소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집회를 하여 소음을 발생하는 사진
집회 소음 어떻게 해야 하나

집회

집시법 제2조(정의)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 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집합하는 것입니다.

허가권자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 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집회는 누가 허가를 할까요?
집회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집회 개최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위장소가 2개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면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2개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할 때에는 주최 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1명만 집회를 해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1인 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집회는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만 적용이 됩니다.

확성기 사용은 제한을 하지 못하는가?
확성기는 등가소음 규정을 지킨다면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하는 집회참여자
확성기 소음 그 등가소음 기준은?


그럼 등가소음 기준을 알아볼까요?

확성기 및 집회 소음 기준에 대한 설명
등가 소음 기준표

 

보통 여러분들은 주거지역에 있을 때 피해를 보실 건데요.
주거지역은 주간에는 65 데시벨, 야간에는 60 데시벨,  심야에는 55 데시벨 이하입니다.
주거지역의 최고 데시벨은 주간에는 85 데시벨, 야간에는 80 데시벨, 심야에는 75 데시벨 이하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정도 데시벨도 엄청 큰 소음인데 저 기준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12에 신고를 하여 집회 소음  측정을 하여  위 표의 소음 데시벨보다 높게 하는지 단속을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소음 측정 경찰관이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와 소음 측정을 하는데요.
등가소음은 10분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소음은 1시간 동안에 발생한 소름 중 최고로 높은 소름을 기준으로 위 표에 나온 데시벨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합니다.

집시법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집시법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위 조문과 같이 등가 소음을 초과하여 경찰관이 확성기소음을 줄일 것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거부할 땐 위 벌칙 조문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집회도 인근소란으로 신고 가능한가?  <<  클릭!!
 
경찰은 왜 저 집회를 금지시키지 못하는가?

집회를 막는 경찰
정당한 집회는 저녕 막을 수 없는 것인가?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최상위에 있는 법률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 조문 2항을 보시면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집회는 신고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정당한 집회를 막기 못 합니다.
 
 집회를 방해한다면?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시법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화가 나 직접 찾아가 막는다던가 한다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관이 막는다면 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경찰관이 처벌을 받을 때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찰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집 앞 아파트 건설현장에 민노총이 와 집회를 하여 신고를 했을 때 왜 경찰관들이 못 막냐고 믈어봤었는데요. 그때 경찰이 말하길  경찰도 정당한 집회는 막을 수 없고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고 했는데 아마 저런 벌칙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본다면 민사소송 밖에 없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는 집회 소음은 그 집회자들이 법률 위반을 하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으로 경찰도 헌법에 보호를 받는 정당한 집회를 막을 수 없고, 이러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입니다.

 

하루 빨리 집회가 끝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