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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묻지마 폭행 칼부림 길거리 폭행 정당방위 성립요건

by 정보 공유기 2023. 10. 26.

최근 묻지 마 흉기난동으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을 했는데  가해자가 하반신 마비가 오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과연 정당바위로 무죄가 될까요? 아니면 과잉방위로 처벌을 받을 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을 표현한 사진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

     묻지 마 칼부림, 살인, 폭행


묻지 마 살인, 폭행은 길을 가다 아무런  시비나 관련 없는 타인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서울 신림동 ,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 마 칼부림으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자들이 방어행위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방어행위를 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정당방위 하는 장면
정당방위는 무엇인가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1)과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상황이고 피해를 받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방위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칼을 든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때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를 막으려고  상당한 방법으로 팔을 꺾거나  어떤 물리적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였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 마 이를 넘어 코뼈를 부러트릴 정도로 때리거나 중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때렸다면, 아니면 실수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과잉정당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번째 과잉방위는 위의 설명에서 칼을 휘두르는 상황과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있지만 그 칼을 뺏어 그 사람을 찌르는 등 그 방위 행위가 정도를 지나칠 때 형량을 낮춰주거나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폭행을 하는 사람이 위험한 물건으로 휘두르자 방어를 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휘둘러 상대방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곡괭이 자루를 휘두르는 행위가 과하다고 판사들은 판단을 한 예입니다.

3)은 2)의 상황인데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흥분, 당황을 한 상황에 한 행위가 과하지만 즉 정도가 지나쳐 더 큰 결과가 발생하여 위법하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 그 예로 야간에 아내와 귀가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아내를 밀어 땅에 깔고 앉아 돌로 때리려 하자 남편이 복부를 차 사망하게 한 경우입니다.

- 또 다른 예로 야간에  아들이 술에 취해 식칼로 엄마에게 들이대자 그 동생이 칼을 빼앗으려다 오히려 목이 졸리자 동생이 오빠를 밀어 넘어뜨려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사망케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조문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였는데요.

저도 정당방위에 대해 알아보는데 정당방위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2) 과잉정당방위와 3) 면책적 과잉방위 인정사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는 사례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을 하는 사진
정당방위 판례


- 상대방이 구타를 했다고 그 상대방의 몸  7군데나 식칼을 찔러 방위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여 이에 화가 나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 만취한 동생이 자신의 누나를 때리자 매형이 동생과 싸우는 과정에서 85kg에 거구 동생이 62kg의 매형을 넘어뜨려 누르자 매형이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있는 과도로 피해자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 여대생인  딸이 12살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아 오던  중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의붓아버지의 심장을 찔러 살해를 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법으로써 해결을 해야 될 문제를 직접 살해하여 해결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정당방위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딸은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공범인 남자친구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한 절도범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절도범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이를 이용하여 때려 절도범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사망하게 한 집주인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경우

(절도범이 계속 대항하여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같이 폭행을 했다면 모르지만 도망가려는 절도범을 잡고 뒤통수를 쳐 식물인간을 만든 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사들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상황에 저 절도범이 흉기 같은 것을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야간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절취행위를 하고 있는데 침착하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미국이었으면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상황인데도 말이죠)


이 외에도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무리 

이번에 정당방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들은 판례와 조문을 토대로 쓴 내용으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에 100% 정답은 아니지만 형법 관련 서적을 공부하고 여러 정보들을 찾아 글을 적은 것이라 참고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런 판례는 참고만 하시면 될 거 같고 저런 비슷한 상황이라도 하나하나의 다른 상황이 접목된다면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판사들은 자신의 선배들이 판결한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에 조심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여러 자료와 법률, 판례를 찾아보며 느낀 점은 우리나라는 묻지 마 폭행 등 피해를 당하면 자신이 방어를 한 행위의 정도가 지나쳤는지 생각을 하며 최소한의 행위로 정당방위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침착하게 영화처럼 칼을 뺏거나 최소한의 방법으로 방위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방어하다 몽둥이로 그 사람의 머리라도 쳐 뇌사나 사망하게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오히려 피해자가 짊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도망을 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고, 평소에 호신용 도구를 소지하고 다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신용 도구도 사용을 잘못하여 중상해를 입힌다면 그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의 모든 사건들은 case by case입니다  위에 판례들을 나열을 했지만, 저런 상황이어도 또 어떤 변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최대한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될 거 같고 시비가 생긴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중재를 요청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묻지 마 칼부림도 현시점에서는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나 무예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면 칼을 든 사람과는 절대 맞서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ufc로 유명한 김동현 선수도 칼 든 사람과 1대 1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칼을 여러 번 맞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도 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법률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고 법원에서는 미국처럼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좀 더 넓혀줬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부족한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