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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소비자분쟁 구제신청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by 정보 공유기 2023. 10. 25.

전 포스팅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기준, 그리고 분쟁조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해주는 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소비자 기본법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참고-이미지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한국소비자원

 

1. 한국소비자원이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들과 정책을 연구하거나 건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자세하게는 물품이나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정 등에 대한 시험 검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불만 처리와 피해를 구제해 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2.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판매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의를 권하는 제도입니다.
 권고하는 만큼 강제성은 없습니다.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내 피해구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 피해 구제 방법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때 또는 소재파악이 안 될 때(예를 들어 부도 또는 폐업등)
    - 소비자가 자신이 피해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주장하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같은 게 없는 경우(입증서류제출 안 할  때)
    -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이 아닌 경우(영리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근로자와 고용자 간의 분쟁 특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분쟁(중고거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안 해 발생한 피해)
    -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절차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신청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상담은 권고사항이 아니 필수사항입니다. 꼭 받으셔야 나중에 피해구제 신청 시 그 상담내역에 이력이 남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바랍니다
https://www.ccn.go.kr/contents/include.ccn?nMenuCode=55&from=kca.ref1400

인터넷 상담신청을 클릭하면 먼저 개인정보 관련 동의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동의를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필수 정보와 상담 내용을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다 기재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사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 온라인 신청
https://www.kca.go.kr/odr/main.do
위 주소클릭하면 상단에 피해구제 클릭 > 피해구제안내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인증절차를 진행하면 이전 소비자 상담이력이 나오는데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접수를 할 때에는 아래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양식]
 
▶ 사업자(판매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그에 대한 해명과 합의에 대한 의사를 재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조사
    신청인의 주장과 사업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실조사(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요청)를 진행합니다.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실조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를 판단할 때 사업자에게 책임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요청을 하여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고 그 당사자들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를 중재해주는 사진
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란?
재판상 화해는  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화해를 함으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할 경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정 결과에 대하여 사업자나 소비자 중 한 명이라도 거부의사를 밝히면 이때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부의사는 서면으로 위 15일 기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안내
분쟁조정 절차


3. 분쟁조정 신청대상

소비자기본법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가 집단이어야 합니다.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법률상 공통된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50명도 본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람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람,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을 다 빼 숫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많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힘들다면 개인적으로 민사 소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분쟁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https://www.kca.go.kr/odr/bj/br/bjGrpIncidentInfo1.do
위 주소를 클릭하여 하단에 있는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소비자가 집단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임하여 같이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피해자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여러 건을 받을 수 있기에 대표자 선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자는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소비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의 조정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우편 신청은 신청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야 하고, 일반우편은 분실위험이 있으니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우편번호 27738)
 
 
마무리
이번엔 소비자 분쟁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분쟁 조정으로 서로 원만한 화해를 통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화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민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제요청을 했을 때 사업자가 받아들인다면 민사소송보다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적은 투자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니 분쟁이 있다면 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