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다 보면 신호위반, 과속행위 등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목격하거나 어떠한 시비로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는 차량을 만나는 경험들이 가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1.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하던가 다른 행위를 연달아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은 누구와 시비로 인해 보복의 목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시 적용이 되는 법률조항입니다.
2. 보복운전
반면 보복운전은 어떠한 시비로 상대차량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차량이 클랙슨을 울려 화가 나 그 차량의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던가 뒤로 가 상향등을 켜 운전을 방해하거나 충격을 가할 듯 바짝 붙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벌칙
가.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5의 2. 제46조의 3(난폭운전)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 3(난폭운전)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나. 보복운전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상해)또는 제2항(부모를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조문에 나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보복행위를 하면 특수협박이나 폭행, 상해가 성립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실형이 선고가 되는데요. 만약 집행유예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저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대처 방법
먼저 상대 차량이 난폭운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리를 두고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계속하여 보복행위를 할 때에는 주행 중 갓길에 안전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정차를 한 후 대상차량도 같이 따라 정차하여 하차 후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면 문을 잠그시고 안에서 112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12 신고를 하실 때에는 먼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하시고, 위협을 하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을 말한 후 보복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추적 결괏값이 나오면 주변에 식당이나 은행 등 보이는 간판 명을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대상 차량이 다른 곳으로 갔다면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후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이나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랙박스영상을 옮기기 번거로우시면 휴대폰으로 위 행위를 촬영하셔도 됩니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가급적 동승자가 있으면 동승자가 찍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운행 중 휴대폰을 조작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사항은 절대로 상대방이 보복행위를 했다고 하여 같이 보복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처벌을 받게 되니깐요.
그리고 도로에서 차를 세워 대상자와 시비나 다투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도로에서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49조(같은 조 제1항 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구류
1일 -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과료
과료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안전신문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관련 안전신문고에 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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