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도로 위에 간판들을 세워놓거나 주택이나 식당 등 그 건물 앞에 주차금지라는 글씨를 써 놓은 적재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 앞이나 주택 입구 앞에 주차를 하면 남의 자리에 주차하지 말라며 빼라는 전화를 가끔 받으실 건데요.
과연 집이나 가게 앞의 도로는 그들의 소유이거나 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유
1. 도로는 누구의 소유인가?
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통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자기들 만의 특권인 것처럼 주정차 금지라는 글자를 적어 놓은 적재물들 즉, 무거운 화분이나 드럼통 등을 자신의 가게나 집 앞 도로에 놔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시비가 생기면 왜 남의 자리에 주차를 하냐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이라고 주장을 할까요?
도로는 엄연히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가끔씩 사유지 위에 도로가 놓인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도 예전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한 경우라면 아무리 사유지라도 그 도로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통의 집앞이나 가게 앞의 도로는 국가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점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에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런 허가를 받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담당기관에서 과연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적재물을 도로에 올려놓는다는데 이를 허가를 해줄까요? 절대 안 해줄 것입니다. 만약 주차 자리가 필요하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월마다 일정한 금액을 내고 주차자리를 지정받아 이용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 앞, 내 가게 앞 도로는 내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라며 자신의 차만 주차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 하도록 적재물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2. 도로법 위반 벌칙
그렇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쌓아두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이 조문과 같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 과태료로 나뉘어 처벌을 받는데요.
장기간 점용을 하는 사람은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일시적으로 적치를 한 경우는 과태료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세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아래는 도로법 61조 1항 위반 중 일시 적치의 경우 세부 기준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2. 개별기준
나.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 제3호에 따른 금액
3. 세부 부과 기준
나.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 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 원을 더 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별표 7의 세부기준으로 최하 10만 원부터 1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0만 원을 더 해 최대 15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신고 방법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면 어느 기관에서 담당을 할까요?
도로에 불법 점유를 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위에 조직도를 보시다시피 각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보를 해야 할까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전신문고로 제보 가능하고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도 첨부를 해야 하니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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