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보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이나 갓길에 주차를 해 놨는데 다른 차량이 앞을 막거나 측면에 주차를 하여 차를 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바로 이중주차인데요.
만약 급한 일이 있어 빨리 차량을 운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주차와 주정차 위반 공무원 개입 여부
1. 이중 주차
이중 주차는 경우에 따라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사유지이므로 경찰공무원이나 지자체 교통지도과 공무원은 과태료나 범칙금, 견인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황색 실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의 이중주차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법 위반 사안이 아니니 공무원들이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갓길에 주차를 하였는데 그 좌측에 이중으로 주차를 한 경우 그 차량의 주차로 도로의 통행이 불편하다면 이러한 경우 도로상 차량 등의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경찰공무원은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구역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 사람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자체 교통지도과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선의 의미와 주정차 위반
도로를 보면 좌우측에 주정차 위반 구역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흰색실선, 황색 점선, 황색실선, 황색 이중 실선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선입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고, 정자는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차구역으로 탄력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황색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둘 다 금지되지만 주차는 탄력적으로 허용이 되는 구역입니다.
탄력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도로의 일정 구역을 정해 놓고 11:00부터 14:00까지 주차 허용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 표지판을 세워놓아 일정 시간 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황색이중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절대 금지입니다 탄력적으로 허용도 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해결 방법
1.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이중주차
대상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여 여러분의 차를 막고 있다면 이땐 공무원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누구인지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위 조문과 같이 주차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시장 등이 임명한 시/군 공무원(교통지도과)입니다.
그리고 업무 분담은 현장에 대상 운전자가 있을 시 범칙금 발부는 경찰공무원, 운전자가 없고 차량만 있을 때에는 지자체 교통지도과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 왜 지자체 공무원만 할까요? 그 질문에 대답은 아래 조문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 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 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 3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 3 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위 조문에 나왔다시피 시ㆍ도경찰청장의 과태료 처분 권한이 있는 조항에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부터 33조(주차금지의 장소), 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까지는 제외입니다.
그럼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 7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1) 승합자동차등:5만 원(6만 원)
2) 승용자동차등:4만 원(5만 원)
[범칙 행위 및 범칙 금액(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범칙금)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10조의 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31의 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
법 위반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1) 승합자동차등: 5만 원
2) 승용자동차등: 4만 원
3) 이륜자동차등: 3만 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 원
그래서 현장에 운전자가 있으면 112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없으면 과태료 사안이므로 120번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2. 주차장 등 사유지 이중주차
주차장 또는 일반 개인의 사유지에 주차를 한 경우 경찰관이 차적조회나 지자체에서 견인 등은 하지 못 한다고 위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연락처가 없어 112에 신고를 해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유지 주정차 문제 자체가 경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그 차주의 동의 없이 차적조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제 주관적인 의견을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
원칙대로 한다면 현장에서 대상 차량에 전화를 하고 문자로 차량 이동 요구를 하여 연락을 취한 증거를 남기고, 대상 차량의 주차한 장면을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은 다음 가까운 민사 법원에 가 소액심판정구를 하는 것입니다.
소액심판 청구는 3개월 이내에 끝나는 단기간 민사 소송절차인데요.
지금 당장 저 차량을 빼야 하는데 언제 이걸 하고 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견인 가능 여부
피해 차주 개인이 인근 견인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견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발생한 비용은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 소액심판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상대 차주가 누가 내 차를 옮기면서 차량을 손괴를 했다고 112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실범 처벌하는 죄를 제외한 형법에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견인을 하여 차량을 옮길 시 견인 차량과 대상 차량의 접촉부위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추후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증거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거 같고, 나중에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재물을 손괴할 목적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내 차를 막아 부득이하게 옮기는 과정에 손괴가 되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민소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평소 자신의 차량 상태를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견인할 때 차량을 파손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혹시 주변 cctv가 견인을 할 때 차량을 파손하는 영상을 촬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 업무방해 성립 여부
업무방해 건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대상 차량에 연락처가 있어 연락을 하였으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차량을 빼지 않을 시 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전 송도아파트 주차장에 고의적으로 입구를 막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이 그 예로 들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래 조문을 참고하여 부연설명을 하자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안의 질서유지할 업무가 있는데 그 질서 유지라는 게 자동차가 주차를 할 때에는 주차라인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차량이 이를 어긴다고 하여 어떠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이를 바로 잡으려는 관리자의 권유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위의 조문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차주가 나온다면 재물손괴 여부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 재물손괴 성립 여부
만약 그 상대 차량 차주와 어떠한 시비가 있었고, 그 차주가 시비가 있는 사람의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차량으로 그 앞을 막고 차를 빼주지 않는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라는 재물은 탑승을 하여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차량의 앞을 막아 운전을 못 하게 한다면 위의 조문처럼 기타 방법으로 자동차의 효용을 해한 행위가 되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112에 신고를 하여 사건 접수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저의 생각과 달리 사건처리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출동한 경찰에게 위와 같이 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https://kkndhuman.tistory.com/entry/%EC%95%88%EC%A0%84%EC%8B%A0%EB%AC%B8%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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