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물건을 분실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고 하는 경험을 종종 하실 건데요. 과연 경찰이 와야 열람이 가능한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목적 및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표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1.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여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청구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CTV열람 또는 전송 청구 근거 및 방법
CCTV에 촬영을 당한 사람 즉 개인정보의 주체는 CCTV관리자에게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열람 또는 제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그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4조 (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 포함)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위와 같은 권리를 정보주체 즉 촬영을 당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건물 관리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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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동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거부를 하면 위와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동법 제35조 3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동법에 조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권고 사항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정당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CCTV영상 백업 방법
영상은 cctv관리자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되고, 단 다른 사람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린 영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영상 편집 등 비용은 개인정보 주체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법률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대리가 가능)
②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 2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CCTV열람 및 제출을 거부당할 경우
CCTV관리자에게 영상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시 이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kopico.go.kr/main/main.do
위 사이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분쟁조정신청 배너가 있는데요, 개인으로 할 것인지 집단으로 할 것인지 구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정보, 중요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기타 4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개인 정보
일반 개인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다른 정보와 결합 시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 예로 이름, 생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닉네임, 아이디 등이 있습니다.
▶ 중요 개인정보
중요 개인정보는 위의 일반 개인정보 외 추가적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정보인데요.
그 예로 금융이나 채무, 소득, 학력 등과,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접속, 활동정보, 위치 정보 등이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의 관심이나 성향, 활동 등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입니다.
▶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해진 민감정보나 그에 준하는 민감도를 가진 정보입니다.
그 예로 개인의 건강상태나 사상, 어떤 신념인지, 개인이 가입한 정당 등 보호법상 민감정보나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한 정보,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등 명예훼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정보, 고유식별 정보 및 생체, 영상, 음성정보 등 그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적 성격의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중복하여 선택도 가능하니 해당 정보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구제에 대해 선책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종류에는 손해배상, 침해행위의 금지,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가 있는데요. 중복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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