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해야 할 견종임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견주 등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법률 조항 보실 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을 잘하셔야 합니다. 의무사항과 권고 사항으로 구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법률적 근거 및 처벌
가.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인식표(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동물보호법 제101조 (과태료) 처벌 조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 등
4.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5. 제1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6. 제1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7. 제9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 코멘트
동물 보호법 16조 1항과 2항은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벌칙 조항이 50만 원 이하여 과태료 사안으로 지자체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경찰에서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가끔 경찰이 왜 출동을 못 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단순한 목줄 착용 의무 금지사안은 과태료처벌 대상으로 행정처분 즉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담당 기관인 경찰은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때 벌로 돈을 물게 하는 행정벌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112 신고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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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범칙금 5만 원)
# 코멘트
위 조항에 보시면 그냥 개가 아니고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입니다. 위 동물보호법과 비교를 하자면 동물보호법은 단순히 의무사항인 강아지에게 목줄을 안 했을 때 처벌하는 조문인 반면 경범죄처벌법은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 강아지가 해를 끼치는지 어떻게 아냐! 갑자기 사람을 물 수 있지 않냐"라고 반박하실 수 있지만 경찰이 출동하여 목줄만 안 했을 뿐인 강아지 견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시 대상 견주가 "우리 강아지는 목줄만 안 했을 뿐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범칙금을 부과하냐"라고 반박을 하게 되면 경찰도 범칙금 부과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대상 강아지가 사람을 향해 짓거나 다른 강아지에게 달려들려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위와 같이 경찰이 출동하여 범칙금 부과를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문에 나온 거처럼 해를 끼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표출이 되어 범칙금 발부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법규위반자에게 그 위반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2. 신고 방법
단순히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를 발견 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을 하신 후 상담사에게 지자체 공원녹지과로 연결을 요청한 후 신고하시면 되고,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의 강아지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향해 달려 들 시 112로 신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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