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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발망치 소리 층간 소음 해결 방법

by 정보 공유기 2023. 9. 30.

다세대 주택이 많은 요즘 시대에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 칼부림까지 나는 사태까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망치 소리 사진
저녁마다 찾아오는 공포의 충간소음 시간,,,

 

https://kkndhuman.tistory.com/entry/%EC%B8%B5%EA%B0%84%EC%86%8C%EC%9D%8C-%EC%B2%98%EB%B2%8C

 

층간소음,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보복행위 스토킹 처벌법 적용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처벌

최근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3도 10313)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

kkndhuman.tistory.com

1. 층간소음이란

찾기 쉬운 생활정보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게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33&ccfNo=2&cciNo=1&cnpClsNo=2 

 

소음·진동 > 생활 소음ㆍ진동 > 공동주택 > 층간소음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층간소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

easylaw.go.kr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또는 TV, 오디오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서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가. 법률적 정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정의)
     1항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항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이렇게 기본적인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이런 정보가 얻고 싶어 클릭을 하지 않았겠죠?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층간소음 해결방안

     1. 관리사무소에 문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건의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개입하여 중재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발망치 소리가 심하면 관리실에 연락하여 중재요청을 하는데요. 보통 감정이 골이 깊지 않거나 분쟁 초기에는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개입을 해도 안 되면 각 동에 있는 동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때 건의를 하여 중재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걸 왜 언급하자면 저희 아파트도 아파트 주차장에 캣맘이 놔둔 밥그릇으로 인해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겨 이를 입주자 대표 회의에 상정하여 해결한 적이 있어 한번 적어봤어요. 이 부분은 각 아파트 대표회의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한번 건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알아볼게요.
 

      가.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관리규약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데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각 시 · 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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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데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각 시 · 도지사가 준칙으로 정해야 하며(그래서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정해 배포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각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니, 대부분 유사하다.

(네이버지식백과 출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5조의 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있다.(의무사항이 아님)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인 이상,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과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5조의 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55조의 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
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관할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경기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 규정이 아니고 또한 해당 세대에 강제력을 행사할 순 없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중재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민원 및 분쟁 신청 기관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s://ecc.me.go.kr/front/apply/applyCheck.do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위에 사이트 클릭하여 들어가셔서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등 절차가 필요하니 가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은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이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ex)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로 인한 소음
  • 제외)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

   (환경부 중앙조정윈원회 홈페이지 출처)

       
그리고 중앙조정위원회에 있는 도움이 될만한 Q&A를 모아봤습니다.



1. Q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반상회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이웃 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거나 중앙(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재정)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Q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이나 고양이 등 동물사육으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환경분쟁조정대상이 되는가?
A : 사업목적이 아닌 애완용으로 가정에서 동물을 기르는 경우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Q :  분쟁조정신청 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 :  알선의 경우 : 3월, 조정 또는 재정의 경우 : 9월입니다.

 

 1번 질문사항에서 답변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3조 1항(경범죄의 종류)

     21호.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이 부분을 토대로 답변을 한 거 같은데요.  위 조문에 나온 것처럼 이웃이 악기나 라디오 TV 등을 크게 틀거나 소리를 지를 때는 저 위의 경범죄 처벌조항을 근거로 개입을 할 수 있으나 발망치 소리, 단순 대화소리, 문을 크게 닫는 소리, 드라이기 소리 등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민사문제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나와있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각 기관에 민원접수 시 구분하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pg=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신청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번호 신청제목 신

www.noiseinfo.or.kr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출처)

위 주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맨 오른쪽 하단에 신청 배너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접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4.  민사 소송 및 이사

      당황스러우셨죠. 갑자기 민사소송을 해라 이사를 가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에는 이를 강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지자체도 이를 강제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안내해 드리는 것은 민사 소송이 마냥 길게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액심판청구라는 절차도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9&ccfNo=1&cciNo=1&cnpClsNo=1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본문)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의 범위, 일부청구의 제한, 소송목적의 값, 소가, 소액사건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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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인데요 한마디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금액으로 측정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 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재판>
 

소액심판청구는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짧은 기간(대량 3개월 미만) 안에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을 걸 때도 어느 정도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녹취록이나 이로 인한 병원 진단서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걸 첨부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5.  나도 보복스피커로 보복해야 하나? 담배연기로 괴롭힐까?

보복스피커를 설치하게 되면 확실히 윗집도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이 울음소리가 나오는 소리를 켜놓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사람도 있고, 늦은 밤 윗집이 잠잘 시간에 소음을 발생시켜 괴롭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위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벌금은 고작 3만 원입니다... 즉결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구류( 일정한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 30일 미만) 처분도 가능하니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3만 원 내고 윗집을 괴롭히면 된다고 생각하실 건데, 문제는 그 윗집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보복스피커를 설치한 집을 기준을 여러 층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다른 세대는 무슨 죄가 있나요.
 
또 하나의 보복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를 위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 또만 위집이 애를 키우는 세대라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보겠지만 이 방법 또한 다른 세대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6. 마무리

    현 정부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위에 나열한 위원회에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해당 세대가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 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