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문콕을 당하시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 문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그 예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뺑소니란?
문콕은 주차나 정차를 한 후 하차를 할 때 운전자나 탑승자가 부주의로 자동차의 문을 열면서 옆에 있는 차량의 측면 등을 충격을 가하여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콕 신고
다들 문콕으로 피해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하실 건데요. 하지만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거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합니다. 나의 차량을 손괴했는데 왜 안 되냐고 물어도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말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 불가
사람이 차량에서 내리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문콕은 운전 중에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운전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2호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처럼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차의 교통이란 한마디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저 운전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6호"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문대로라면 차량의 본래 용도는 시동을 켜 그 동력을 통해 조향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을 움직이는 것인데, 문콕은 시동을 꺼 동력 전달을 하지 않을뿐더러 핸들 조작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재물손괴 접수 불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형법에 명시된 재물손괴로 처벌은 가능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재물손괴에 대한 조문을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리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을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에 대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문처럼 재물을 손괴하면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막상 경찰에 재물손괴로 사건 접수해 달라고 하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물손괴 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형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과실범 처벌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사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문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보상 방법
▶ 상호 합의가 되었다면?
재물손괴나 교통사고로 처리가 불가하면 어떻게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먼저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가 이뤄져 보험접수를 해준다면 보험처리를 하여 수리를 진행할 수 있고, 더 원활하게 처리를 위해서는 미수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미수선 처리란?
차량 사고 시 경미한 손괴로 차량 수리를 요하지는 않지만 견적가의 70~80% 범위로 현금 지급을 받고 보험처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미수선처리 진행 밥법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상대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한 후 사업소(공업사)에 방문하여 견적서를 받아 상대 보험사에 미수선처리 요구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 보상팀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피해 차량의 견적비용의 70~8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 상호 의견 충돌로 상대 차주가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민사청구인 소액심판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상대차량이 있다면 상대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촬영을 하고, 차량 전면 유리에 있는 연락처를 사진촬영해 증거를 수집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상대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나오게 사진 촬영을 하시고 피해 부위도 자세히 찍어 놓으셔서 나중에 소송제기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차장 주변에 cctv가 있다면 cctv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영상을 백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추후 소송 진행 시 법원에 이 사실을 알려 법원 측에서 cctv관리자에게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소송진행 시 증거채택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 꼭 준비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통 cctv관리자들은 경찰 대동하에 cctv열람이나 영상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자는 주체가 열람 요구할 시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다수의 관리자는 위와 같이 말하기에 위와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문콕 방지 방법
보통은 차량 문 끝부분에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이 가능한 문콕 방지 가드를 붙여놓는데요. 이러한 방지 가드는 자신이 문콕을 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차량 측면에 큰 사이즈로 제작된 문콕 방지 가드가 판매되고 있어 이런 제품을 미리 준비해 주차 시 설치한 후 운행 시 제거하여 문콕을 예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 문콕은 미리미리 예방을 하자
- 문콕은 재물손괴나 교통사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
- 상대차주와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보험접수하여 수리를 하거나 미수선처리 요청을 한다
포스팅한 정보가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 분쟁 조정 소비자 기본법 (0) | 2023.10.22 |
---|---|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및 처벌 (0) | 2023.10.21 |
112신고 빨리 접수하는 법 (0) | 2023.10.21 |
도로 무단 점유 적재물 처리 신고 방법 (0) | 2023.10.20 |
개인정보 보호법 CCTV열람 청구권 (0) |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