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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by 정보 공유기 2023. 10. 28.

주차된 차량을 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버리는 일명 차량 물피 도주사건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충격하고-도망가-자동차-주인이-고통스러워-하는-장면
물피 도주

1. 주차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는 아래 조문과 같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했다면  상대 차주에게 연락을 취한 후 보험처리를 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얄밉게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리고 단순히 주차된 차량만 충격했을 때에는 굳이 112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주차된 차량을 박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 까요?

2. 처벌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위 벌칙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13.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위 조문과 같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인데요.

 동 법 시행령에서는 각각 차종마다 범칙금 13만 원, 12만 원, 8만 원, 6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외에도  벌점 25점이 부과가 되는데요

 아래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벌점 15점

3. 정지처분 개별 규정
    28.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 10점

물피 도주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10점,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벌점 15점이 부과되어 합처 25점입니다.

 

막상 법률규정을 찾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는 처벌이 약한 거 같습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괴씸한데 말이죠.

 

 

아파트 주차장 cctv영상 확인

주차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떤 분들은 관리소에 가 cctv영상을 보고 싶어 요청을 하면 관리소 직원은 경찰과 같이 동행을 하면 보여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고, 피해 차주가 그 영상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cctv관리자)는 개인정보(뺑소니 차주의 연락처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지만  위 조문 2항 3호에 나온 명백히 제 3자(뺑소니 피해 차주)의 재산의 이익(차량 파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대동하라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물피 도주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니 112신고를 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3. 신고방법

주차장 물피 도주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장면
주차 뺑소니를 당했을 땐 112신고를 하세요

112신고를 하실 때 꼭 사고난 장소에서 신고를 하시고요. 신고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누가 내 차를 박고 도망갔다고 하시고 부가적인 내용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 해 사건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소속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보낸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게 있다면 직접 피해 차량을 끌고 가 교통조사계에서도 접수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블랙박스를 제출하게 되면 차량 운행 시 블랙박스를 이용하지 못 하니깐요.

 

주차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주변에 cctv가 있는 장소에 주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물피 도주 피해를 당하 증거가 없어 범인을 잡기 힘들거 같고 막상 잡아도 그 차주가 박은 사실이 없다고 우기기라도 한다면 사고 입증을 하기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https://kkndhuman.tistory.com/entry/%EC%95%88%EC%A0%84%EC%8B%A0%EB%AC%B8%EA%B3%A0

 

안전신문고 제보하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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