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 연인이 계속 다시 만나자며 찾아와 이를 거부하자 살해를 하거나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범죄행위를 하여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런 스토킹 범죄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1. 스토킹 행위란
먼저 아래 조문 참고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든”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든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집 앞이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단지 따라만 다녔는데, 그냥 연락만 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일도 이제는 범죄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사소하더라도 상대방이 급구 거부함에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상대방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정말 좋아했는데 원치 않는 이별로 전 연인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집 앞에 반찬이라도 가져다 놓는다면 이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면 그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조문에는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에 가족이라도 배우자라 자식이라도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범죄 처벌
가. 긴급응급조치(출동경찰관의 업무)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만약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판단했을 때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요청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잠정조치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그땐 피해자가 담당경찰관에게 요청을 하면 담당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스토킹 행위 벌칙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위 조문처럼 처벌을 받습니다. 처음 법률을 만들었을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 조항이 삭제되어 이젠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대비 방법
1. 신변보호요청
신변보호요청은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신청하시면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스마트워치라는 기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범죄 피해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신청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치 안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어 시스템 상에 뜬 위치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면 182번으로 연락을 하여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 경찰관과 통화요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사용자들이 잘못 눌러 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할 거 같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작동하면 인근 경찰차들이 급한 일이 아니면 우르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대상자가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파장이 엄청 크기에 강력 대응을 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기타 대비 요령
아래 내용은 스마트 워치를 신청하기 전에 스토킹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할 시 대비 요령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을 시 112 신고를 하고 신고내용을 말하기 전 먼저 위치추적 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스토커가 지금 와 있다고 하고 스토커의 인상착의와 차량이 있다면 차량번호 예를 들어 "00어 0000, 체어맨, 흰색"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가게 이름을 접수 경찰관에게 말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피해를 당해 119 구급차의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 스토커를 피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은 장소로 이동하세요.
혹시 피해를 당한 시간대가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라면 인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도움 요청을 하세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112 신고를 하여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집주소, 직장주소, 보호자 1명 정도 연락처랑 이름은 기록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위급한 상황에 112신고 도중 전화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쪽에서 정확한 정보 등이 없어 좀 더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기록해 놓는다면 그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을 더 빨리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스토킹 같은 범죄는 미리 대비를 하셔서 범죄 피해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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