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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교통법규 위반 조회 범칙금 과태료 경찰청 교통민원24

by 정보 공유기 2023. 10. 24.

 

운전 중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가끔 황색등에 지나가다 적색등으로 바뀐 후 단속 카메라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제한 속도 카메라를 지날 때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 단속을 당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 조회

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reurl=/defaultPay/muin/muinList.do?subMenuLv=02010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교통법규 위반 조회는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교통범칙금담당자)이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확인이 가능하고, 집에서 간편하게 로기인 한 번으로 가능한데요.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 주소를 클릭하여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후 메인 화면 상담 조회 버튼 클릭하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

자동차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찰관
속도위반 단속하는 경찰관

 과태료는 최근단속내역, 미납내역, 기납내역 버튼이 나옵니다.
  먼저 최근단속내역은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전통지나 1차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내역은 아직 납부하지 않는 건에 대한 정보이고, 기납내역은 이미 납부한 내역에 대한 정보로써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부과가 되고 사전통지기간을 먼저 부과하고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래고 1차 과태료 그다음에는 2차 과태료기간을 정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실행을 합니다.
 
범칙금

교통위반 운전자를 단속하는 경찰관
교통법규 위반 정보 어떻게 확인해야하나

범칙금은 교통위반을 한 현장에서 경찰관이 단속을 하여 부과하는 재산형인데요.
범칙금 조회는 교통민원 24 메인 화면에서 조회버튼을 클릭, 범칙금 버튼을 클릭하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미납범칙금과 기납범칙금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점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1년간 누산 벌점 40점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을 시 즉결심판 청구가 됩니다. 즉결심판은 날짜를 정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간 안에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해요.
범칙금은 발부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사실확인요청 

만약 과태료에 나온 범칙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시고 싶을 때는 교통민원 24에서 사진으로 된 자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확인하시고 싶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을 하셔야 하고 부득이 방문이 힘드시면 경찰서 교통법규위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인근 지역관서(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역관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다면 그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실 때에는 우편이나 메일 팩스도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보고 당황한 운전자
요즘은 카파라치들이 많이 찍어 제보하니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범칙금
범칙금 통고처분은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교통위반담당자)에 방문하시거나 교통민원 24  상담 신청 →범칙금 →범칙금이의신청을 클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0조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방식에 위배되어 21년 3월 2일부로 서비스가 중단이 되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교통위반담당자)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과태료에 나온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한 다음 교통위반스티커를 발부받으시고 스티커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범칙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싫으시다면 교통민원 24에서도 가능한데요. 상담에 있는 조회→과태료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각 사건정보 맨 우측에 범칙금 전화 버튼을 클릭하여 전환하시면 됩니다. 
 
교통민원 24에서  자신이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고, 법인(회사) 차의 과태료나 실제 운전자의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교통범칙금 담당 경찰관에게 범칙금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 1차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는 과태료만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 24에서는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보로 로그인하여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범칙금 전환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교통민원 24에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 범칙금 고지서를 추가적으로 발송하지 않으니 전환하고 미납범칙금을 확인한 후 거기에 나온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범칙금 통지서가 필요하다면 미납범칙금 상세 보기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즉결심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즉결 심판에 관한 법률 총 정리

 

 

운전면허 벌점 공제받는 법 링크 클릭 !

 

면허취소처분 개별 기준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