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민폐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버스기사님이 그 쇼핑백을 치우다 물건이 파손되면 재물손괴가 성립하는지, 민폐녀를 하차시켰다면 버스기사님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민폐녀가 계속 쇼핑백을 치우지 않았다면 버스기사님의 업무방해는 성립하는지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은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님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요즘은 직접 그리고 있는데 실력이 좋지 않아 그림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 민폐녀 사건이란?
- 광역버스를 탄 여자 승객이 자신의 옆 자리에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담은 쇼핑백들을 놔두고 다른 남자 승객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쇼핑백을 치워 달라고 하였으나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태우자 말라고 하거나 버스기사가 그 쇼핑백을 치우려고 하니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여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 결국은 그 남자 승객은 위험하게 버스 계단에 앉아서 갔다고 합니다. 광역버스는 고속도로도 타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운행을 하다 어떤 변수가 생겨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계단에 앉아서 간 것입니다.
▣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승객
- 최고속도와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7조의 2, 1항)
- 운수종사자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탑승자들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3항)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94조 4항에 따라 운전기사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리고 위 과태료 처분은 도로교통법 160조 2항, 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그럼, 저 도로교통법 160조 2항, 2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50조 1항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 그럼 버스기사는 좌석에 앉아 못한 다른 여객을 버스 계단에 앉혀서 운행을 한 것은 과태료 사안이 됩니다.
▣ 민폐녀의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나?
-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민폐녀 때문에 다른 승객이 좌석에 앉지 못하고 안전띠도 못 매는 상황에 버스기사는 빈자리에 놓인 민폐녀의 쇼핑백을 치우려고 하자 치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물건이니 건드리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 그때 버스기사가 나의 업무는 내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여객을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모시고 가는 것이고 당신이 쇼핑백을 빈자리에 놔둬 저 승객이 앉지 못하는 상황으로 운행이 불가하니 치워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하차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말도 안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좀 힘들 거 같지만 업무가 방해가 된다고 민폐녀에게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면 고의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업무방해라는 것은 형법 3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쇼핑백을 치우지 않고, 치우지도 못하게 버티는 것이 위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운전을 못 하게 막는 것만이 위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 입구를 건장한 남자가 막고 서 있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면 폭력은 없지만 위력 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 제가 버스기사였다면 112에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을 거 같습니다.
▣ 민폐녀를 하자시킬 경우?
- 만약 버스기사가 저 민폐녀를 하차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운수종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1항 1호)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87조 1항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쇼핑백을 빈자리에 놔두고 운전기사의 요청에도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여 다른 승객을 태우지 못한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운행 불가로 하차시키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여기서 민폐녀가 민원제기를 하여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이 된다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기에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 쇼핑백을 옆으로 치우다 손괴되면 재물손괴가 성립하는가?
- 만약 민폐녀가 자신의 쇼핑백을 치우지 말라고 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저 쇼핑백을 치우다 쇼핑백이 찢어지거나 안에 있던 물건이 손괴가 된다면 재물손괴가 될까요?
- 형법 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는 남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그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버스기사나 그 빈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민폐녀의 말을 무시하고 쇼핑백을 치웠습니다. 그럼 뭘로 처벌을 받을 까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다? 그 효용이 해해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빈자리에 앉아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는 그 여객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민사청구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만약에 그 쇼핑백을 옮기다 찢어지거나 물건이 파손이 되었다? 이때도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쇼핑백을 옮긴 이유는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옮긴 것뿐입니다. 그 쇼핑백이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파손시킬 목적으로 옮긴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기에 민사 문제로 빠지고 민폐녀는 그 쇼핑백을 옮겨 파손시킨 사람을 상대로 민사 청구하면 됩니다.
- 민사문제로 빠질 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건 민폐녀가 민사 법원에 대상자 특정 절차를 신청하여 대상자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요금 지불 카드를 찍었을 때 cctv를 확인하여 시간 등을 통해 카드 가입자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특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112에 신고를 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경찰들은 민사문제 개입을 하지 못하기에 경찰이 출동해서 인적사항을 물어봐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한다고 하여 경찰들도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볼 의무도 없습니다. 민사문제이기에 말입니다.
- 다만, 민사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진 사람이 부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종 판결서 주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 포스팅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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