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준수해야 할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동킥보드란 무엇인가?
-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입니다.(도로교통법 2조 19의 2호)
- 이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도 포함이 되고, 자동차 등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21의 2) 지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2조 21)
- 그리고 차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2조 17호)
- 따라서 아래 설명 중 자전거 등, 자동차 등, 차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준수사항에는 무엇인가?
1. 안전모 미착용
- 도로교통법 50조에는 특정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그중 같은 조 4항에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다른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고, (도로교통법 156조 6호) 동승자에게 이러한 장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운행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160조 2항 3호)
- 그럼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장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2조 2항에 그에 대한 규정을 했는데요. 먼저 ①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②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③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④충경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⑤무게는 2kg 이하일 것, ⑤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무면허 운전 금지
- 모든 사람들은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43조 1항)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156조 13호)
가. 운전면허 결격기간
-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82조 2항 1호에 의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을 당한 날(무면허운전 금지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동기 면허는 6개월이 지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82조 2항 1호)
3. 승차정원 제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넘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50조 10항)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156조 1호에 의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 3)
4. 음주운전 금지 및 행정 처분
- 모든 운전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44조 1항)
- 그래서 음주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경우 경미한 법률 위반이므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도로교통법 156조 11호), 경찰관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면 13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156조 12호)
- 다만, 음주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로써 처벌은 범칙금으로 하지만 행정처분은 기존의 일반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음주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 중 사고가 난다면?
-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망을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집니다.
5.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보도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13조 1항) 단, 이러한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13조 2항)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156조 1호에 의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포함한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은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13조의 2, 1항) 이러한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13조의 2, 1항)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13조의 2, 3항) 여기서 길가장자리구역이란(위 좌측 사진 참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2조 11)
- 위에서 언급했든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13조 1항) 하지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어린이나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전거란 일반 자전거를 포함하여 전기자전거를 탈 경우 원동기를 끄고 페달을 밟아 타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도로공사 또는 그 외의 장애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을 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13조의 2, 4항)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13조의 2, 5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27조 1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13조의 2, 6항) 이렇게 끌거나 들고 가지 않고 타고 가 보행자의 횡단보도 횡단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156조 1호에 의해 3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6.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11조 4항)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160조 2항 9호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등화조치 위반한 경우
-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0조 9항)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156조 1호에 의해 1만 원의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8.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경우
-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외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50조 8항)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156조에 의해 10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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