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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변경 사항 꼭! 숙지하세요!

by 정보 공유기 2024. 3. 19.

이번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식이  바뀝니다. 24년 3월 7일 자로 경찰청에서 보도하였고, 올 상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일부 고속도로는 폐지를 하고  다른 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하여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정보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를-달리고-있는-버스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도로교통법 15조 1항, 61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버스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차량 외에는 운영 구간과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차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버스전용차로 벌금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때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61조 1항 위반으로 승합자동차는 범칙금 7만 원(과태료 : 8만 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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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버스전용차로 운영

1. 통행가능 차량

현재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고, 12인승 이하일 경우에는 6명 이상이 그 차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2.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정보

2-1. 운영구간

경부고속도로-평일-버스전용도로-구간경부고속도로-주말-버스전용도로-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운영구간(좌)과 주말 운영구간(우)(네이버지도 출처)

 

  • 평일 : 양재 IC부터 오산 IC까지(39.7KM)
  • 토요일, 공휴일, 명절 : 양재 IC부터 신탄진 IC까지(39.7KM)

 

2-2. 운영시간

  • 평일 / 통요일과 공휴일 : 서울방향과 부산방향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
  • 설날과 추석 연휴 :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명절 연휴 전날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운영 

3.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정보

3-1. 운영구간

영동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구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구간(네이버지도 출처)

평일 : 운영하지 않음

통요일, 공휴일, 명정 : 신갈 JCT부터 호법 JCT까지(226.9KM)

 

3-2. 운영시간

  • 평일 : 운영하지 않음
  • 토요일과 공휴일 : 인천과 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운영
  • 설날과 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명절 연휴 전날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운영 

 

 바뀌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변경된-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구간
변경된 버스전요차로(경찰청 출처)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기준 양재 IC부터 오산 IC까지만 운영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안성 IC까지 연장하여 도합 56.7KM로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종이나 충청권까지 출/토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출/퇴근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차량과 버스 교통량 비율을 분석하여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인 오산 IC에서 안성 IC까지 16.3KM를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앞으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기준에 미달하고 일반 차량의 정체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폐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부 일정은?

경찰청에서 4월 중으로 고시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후에 도로공사에서 돌로 안내표지와 버스전용차로 도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위 변경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하며 시행 후에도 3개월 정도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숙지하셔서 단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버스전용차로 운영규칙을위반하는 차량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하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