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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아파트 cctv입주민 열람 방법 각 사례 별로 알아보기

by 정보 공유기 2024. 8. 4.

아파트 cctv입주민 열람 가능할까요?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자는 무조건 경찰이 와야 한다고 하니 답답해서 정확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파트 cctv입주민 열람 요청

아파트-CCTV입주민-열람-방법
아파트 cctv입주민 열람 방법 각 사례 별로 알아보기

 

우리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 열람 요청을 하면 관리소에서는 경찰이 와야 보여 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경찰이 와야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은 경찰관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보주체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제부터 각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래 cctv영상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방법도 있으니 정독을 권해 드립니다.

 

1. 나를 찍은 영상을 보려고 할 때

먼저, 아파트 cctv에 내가 찍혔다면 그 영상은 경찰이 없어도 볼 수 있어요.  그 법률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35조입니다. 35조 1항에는 영상에 찍힌 당사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 직원에게 자신을 촬영한 영상인 개인정보를 열람 요구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거 같아 무조건 경찰이 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위와 같이 여러분이 영상 정보를 요구하면 영상 관리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35조 ③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여러분이 cctv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저기 조항 보시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기에 의무적으로 열람시켜 줘야 해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10일을 말해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로 아직 열람을 할 수 없다고 알리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바로 열람하게 해야 해요.

 

2.  본인 외에 다른 사람 얼굴도 있는 경우

만약, 본인도 촬영되고 옆에 다른 사람도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옆에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나온 영상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모자이크처리는  관리자가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건 관리자 측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해요. 다만, 이 처리비용을 여러분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보호법 38조 3항)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는 cctv관리자가  cctv에 찍힌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 법률 조항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 3자가 영상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 영상에 나온 사람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와 그 외 사항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위 사항을 보시면 여러분이 제 3자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를 뽑자면 5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저도 명백히 그 영상에 나오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만 가능하지요.

 

저 5호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가족이나 지인이 자살을 한다고 하고 나갔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지나갔다고 칠 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아파트 cctv관리자를 찾아갑니다. 이런 사정으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상에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나 싶어요.

 

 

4.  주차된 내 차를 박고 도주한 경우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주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 영상을 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중 5호를 적용하자면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주한 경우에 급박하게 그 차를 찾기 위해 꼭 지금 바로 봐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인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통해 그 대상 차량을 찾아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112에 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기에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영상에 가해 차량의 번호가 나와 있다면 경찰관이 정당하게 차적조회를 하는 등으로 수사를 통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대상 차량을 직접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112에 신고를 하세요.

 

혹시나 112신고를 해서 처리하기 싫으시다면 먼저 이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4-1. 물피 도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사고 난 위치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cctv관리자가 직접 확인을 한 후 대상 차량이 입주민 차량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 입주민 차량이라면 아파트 차량관리대장에서 그 연락처를 확인하여 cctv관리자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에게는 피해차주가 아파트관리소에 찾아와 민원을 제기해서 영상 확인하니 당신이 차량을 박고 그냥 가는 게 촬영되어 있다. 피해차주는 그냥 원만하게 보험처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만약 상대 차주가 이를 거부하고 그러면 그땐 112에 신고를 해서 물피 뺑소니 사고 접수를 해야겠지요.

 

그럼 상대방 차주는 벌점 15점에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등 8만 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6만 원)

 

 

 

5. 문콕 사건 관련 아파트 cctv영상 열람

만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여러분의 차량에 문콕을 했다면 그 CCTV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이때는 교통사고도 재물손괴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하기에 좀 번거롭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좀 길어지니 아래 링크를 통해 어떻게 CCTV영상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콕 뺑소니 CCTV영상 확인 방법

 

 

  아파트 cctv입주민 열람 요청 거부 시

지금까지 각 상황 별 아파트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방법을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아파트 CCTV관리자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보여 달라는 경우 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같이 촬영이 되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고요.

 

이런 경우 영상 열람 요구를 했는데도 아파트 CCTV관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CCTV열람 거부 분쟁조정 신청하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75조 2항 19호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자녀의 cctv영상 열람 가능한가?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CCTV 입주민 열람 방법 각 사례 별로 알아보기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파트 CCTV관리자는 뭐만 하면 경찰이 와야 한다고만 하여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인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더욱 웃긴 건 제 3자의 모습이 나온 영상도 경찰이 오면 보여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 사실을 제 3자가 알게 되고 아파트 CCTV관리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왔다고 그 영상을 보여준 CCTV관리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르고 그냥 자동 멘트처럼 경찰관이 와야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