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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층간소음 윗집 찾아가면 불법인가?

by 정보 공유기 2024. 8. 16.

층간소음 윗집 찾아가면 불법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먼저 좋게 해결하기 위해 윗집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으실 건데, 과연 층간 소음으로 윗집 찾아가면 불법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층간소음

층간소음-윗집-찾아가면-불법인가?
층간소음 윗집 찾아가면 불법인가?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모릅니다.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행위이죠. 저 역시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다가 윗집이 이사를 가 해방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지 윗집은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조심을 해 줬던 거 같아요. 가끔 윗집 엄마가 애들에게 뛰지 말라고 소리도 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파트라 경비실을 통해서 윗집에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달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윗집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여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윗집 찾아가면 불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거침입죄)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퇴거불응죄)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갈 경우 이 행위가 불법이 된다면 적용하는 법률은 형법 319조 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죄입니다.

 

 만약, 윗집에서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지만  나중에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319조 2항을 적용하여 퇴거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윗집에 2명 이상이 같이 올라가 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갔다면 320조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고, 윗집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맘대로 그 집 안을 수색했다면, 이때는 321조를 적용해서 주거 수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층간소음으로 참다 참다 한번 올라갔다고 다 처벌을 받을 까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윗집에 올라가 노크를 하거나 초인종을 눌렀다고 해서 다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층에 올라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윗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호소하면서 주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은 목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올라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윗집 주거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가셨나요? 만약, 윗집에서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윗집에서 이러이러한 소음을 유발해서 의사전달을 하러 왔을 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하는 게 사회상규에 맞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셔야 해요.

 

위에서 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가거나 올라가서 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는 등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이때는 주거침입도 침입이지만,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이란?

 

요약을 하자면,

층간소음으로 윗집 한번 올라가 정상적으로 노크나 초인종을 눌러 찾아갔다고 해서 다 주거침입은 아니지만, 정상적이지 못 한 방법 예를 들자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올라가거나 여러 명이 위화감 조성이 되도록 같이 올라가거나, 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쾅쾅쾅 두드리는 행동, 초인종을 계속 누르거나 윗집 앞에서 소리를 치는 등의 행동, 전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라가는 행동 등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껀덕지가 생길 수 있어요.

 

 

층간소음 윗집 아닐 수도

층간소음이 다 윗집에서 나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희 집 바로 위 세대와 그 옆 세대에서 둘 다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망치 소리도 그렇고 애들 소리 지르는 소르도 그렇고  이게 바로 윗 세대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경비실에 인터폰을 했는데, 윗집에서는 애들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 세대에 말을 좀 해달라고 하니 그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이거 잘 확인하고 올라가셔야 해요. 잘못하면 윗집하고 전쟁 납니다.

 

그리고 이건 윗집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집에서 티브이를 보는데, 갑자기 발망치 소리가 났어요. 저희 부모님 집은 3층이라 바로 위는 옥상인데, 엄마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누가 옥상으로 올라와서 뛰고 있냐고 하니 이게 아랫집 여자애가 자기네 집에서 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랫집에서 뛰면 그 소리가 윗집으로도 전달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참고 바랍니다.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럼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좀 많이 길어질 거 같아서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했지만 민사 소송으로 싸우거나 이사를 가는 게 답이 아닐까 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이사를 가긴 너무 억울하니 일단 아래 포스팅을 보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참고로 층간소음 측정기도 빌릴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윗집 찾아가면 불법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어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윗집에 찾아가 그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마저 불법이라고 주거침입이라고 한다면 진짜 아랫집은 어떻게 사나요?

 

아무쪼록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