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다들 많이 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중고거래 사기 신고방법 총 정리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중고거래 사기 유형, 조회, 신고 방법, 예방법 등 자세한 내용 준비했어요. 평소에 중고거래를 자주 하신다면 아래 내용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사기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사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352조(미수범)
제347조(사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 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중고거래 사기는 중고거래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중고거래를 할 때 상대방에게 물건을 줄 맘도 없으면서 돈을 받고 잠수를 타버리는 행위를 말해요.
중고거래 사기 유형
사기유형1 : 돈만 받고 잠수
중고거래 사기 대표적인 유형은 다들 아시다시피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는 수법이에요. 보통 이 수법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평소에 정말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중고거래를 좀 했다면 그 판매자가 이전에 뭘 팔았는지, 정상적으로 잘 거래가 된 이력이 있는지 등 확인을 할 거예요.
그 후 거래를 합니다. 단거리면 직거래를 하겠지만 장거리면 기름값이며 시간이며 소비가 되기에 보통 택배거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는데, 이런 이력이 다 조작된 것이라면 이 흔한 수법에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이고 상태도 좋은데 저렴하게 판다면 구매하고 싶은 마음에 계좌에 돈을 보낼 거예요.
솔직히 맘먹고 사기 치면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사기유형 2 : 가짜 안전거래시스템 유도 사기
이 유형은 중고거래를 할 때 구매자를 안심시키는 위한 수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그냥 계좌로 보내면 불안해하잖아요. 그것도 큰 금액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사기꾼이 먼저 구매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안전결제로 하기를 제안하고 어디 안전결제 시스템을 쓰냐고 물어봅니다.
만약, 구매자가 안전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짜 안전결제 시스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이에 구매자가 응하면, 먼저 돈을 입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수수료를 안 보냈다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야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돈을 보낸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수수료고 나발이고 간에 바로 신고접수하러 가셔야 해요. 돈을 보내면 보낼수록 피해금액만 커질 뿐이니 말이죠.
사기유형 3 : 제 3자 중고거래 사기
제3자 중고거래 사기 수법의 핵심은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인데요. 먼저, 사기꾼이 물건을 판다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같은 물건을 파는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것처럼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안전하게 직거래를 하자고 하지요. 하지만 거래 당일 날 급한 일 때문에 자신이 못 나가니 직원이나 지인이 대신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미리 돈 받을 계좌 번호 알려 달라고 합니다
구매자에게도 같은 말을 하면서 미리 계좌번호를 보낼 테니 물건 보고 구매할 거면 입금해 달라고 합니다.
웃긴 건 서로 대리인이 나았다고 생각을 하기에 별 대화 없이 물건만 보고 이상 없으니 사기군이 미리 본 낸 사기꾼의 계좌로 돈을 입금합니다.
실구매자가 입금 후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실판매자는 실구매자에게 돈을 보냈냐고 묻겠지요. 그럼 실구매자는 사기꾼이 보낸 사기군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할 거고요.
그럼 실판매자는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겠죠. 전에 미리 사기꾼에게 보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생각할 거니깐요.
하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을 거고 실판매자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계좌번호를 대조해 보겠죠.
그럼 그때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조회
다들 아시다시피 더치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한번 써먹은 계좌를 또 쓰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간편하게 어플도 있으니 설치해서 이용하세요.
어플을 설치해서 회원가입 후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입도 간편해요.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증거수집
사기를 당했다면 먼저, 그 상대방이 올린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캡처하세요. 이건 혹시 지워버릴 수 있으니 대비차원에서 미리 캡처해 놓으세요. 사기를 당하던 아니던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한 문자메시지 캡처, 통화 내역, 통화녹취록이 있다면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은행을 가던 어플로 발급받던 상호 계좌번호가 다 나오는 계좌이체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아 놓으세요. 참고로 이 수법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아니기에 계좌정지 같은 거 바로 안 해 줍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후 서류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줍니다.
경찰서 방문
위 증거물들을 준비해서 사기를 친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찰관에게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하러 왔다고 하시면 담당부서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사관 하고 상담 후 사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어요.
위 링크를 클릭하신 후 맨 좌측 아래 신고하기 클릭 >> 본인인증 >> 범죄유형 중 직거래사기 클릭 >> 접수하기
다만, 아래 안내와 같이 범죄 유형을 잘 선택하셔야 해요. 각 범죄 유형마다 작성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잘못 선택하셨으면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해요. 하지만 사이버 사기 사건이고, 본인 외 다른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술한 이력이 있다면, 본인은 경찰서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제출한 기본 정보를 토대로 이미 다른 피해자가 접수한 사건에 여러분을 피해자로 추가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담당수사관이 여러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연락을 할 거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증 미리 스캔해 놓으세요. 필수로 업로드해야 하니깐요.
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 학생증 등 불가!!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및 예방 방법
1. 직거래하기
최고의 예방은 직거래입니다. 저는 고가이고 장거리이면 그냥 구매를 안 해요. 사기꾼들이 진짜 맘먹고 사기 치면 안 당할 수가 없으니깐요.
2. 공증된 안전거래시스템 이용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택배거래를 한다면 꼭 공증된 안전거래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절대로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 만약, 상대방이 권하는 안전거래시스템이면 인터넷으로 꼭 검색해서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세요.
3. 대리 거래 시 계좌 확인하기
그리고 직거래할 때에도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 제 3자 중고거래 사기 수법처럼 당할 수 있으니 현장에서 이체하기 전 계좌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금하기 전 판매자와 통화를 하여 확인하시고요.
4.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더치트로 확인하기
그리고 판매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도 꼭 더치트로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깐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중고거래 사기 유형 신고 방법 총 정리 이 주젤 자세히 알아봤어요. 항상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하시고 위 내용에 나온 것처럼 판매자의 이전 판매 이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더치트로 확인하기 등 예방을 하시고 안전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 위 방법대로 사건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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