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소시효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by 정보 공유기 2024. 8. 24.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소시효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명예훼손-성립요건-공소시효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소시효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조문
명예훼손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조항인 ①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A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사실을 말했을 때, 이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인 ②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만약 “B가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허위 사실은 더 심각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근거로 명예를 훼손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법이 있는 이유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에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발언할 때 조심하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
명예훼손 성립요건

1.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 특정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거지 같은 자식들이다.”라는 발언이 있어요. 이 경우, 발언의 대상이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누가 명예를 훼손당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요. 즉, 이 말은 너무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A는 예전에 돈이 없어서 거짓같이 생활을 하고 만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다닌 한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A라는 특정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특정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으므로, A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그 발언이 실제로 누군가의 명예를 해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게 누군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누군가를 특정한다면 그때는 대상자가 특정이 되는 것이기에 조심하셔야 해요.

 

2.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해요. 여기서 '공연히'라는 표현은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그 발언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발언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 발언의 내용, 그리고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방법과 장소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공연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했더라도, 그 발언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리거나, 그 자리의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한 명만 있는 자리에서라도 그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내용) 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이란,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A가 외도를 했다”거나 “B는 전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적시된 사실은 구체적이어야 해요. 즉,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C는 회사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말은 구체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는 상상 속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지만, 이것이 D의 사회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과는 다른 범죄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개 xx, 씨 x 놈”과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4.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고의성이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미해요. 하지만 꼭 비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답니다.

 

예를 들자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던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등이 있어요.

 

결국, 고의성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이 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명예훼손 고소장 쉽게 작성하기

  명예훼손 공소시효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웬만하면 이런 행위를 하거나 이런 피해를 당하면 안 되지만 만약 여러분이 명예훼손과 연관이 되었다면 위 내용 꼭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