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cctv영상 열람 부모가 가능한가?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겨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를 촬영한 cctv영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 과연 그 자녀의 부모님 이 영상을 볼 권한이 있을까요?
cctv열람 권리
여러분의 자녀가 찍힌 cctv영상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 cctv관리자에게 영상을 보게 해 달라고 하면 그 관리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 조항으로 그 정보주체인 여러분의 자녀는 자신을 촬영한 cctv 영상을 cctv관리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그 자녀의 부모가 보고 싶을 때는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자녀의 cctv영상 열람 부모가 가능한가?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38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cctv관리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이 나온다면 그 영상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고 관리자는 그 처리 비용을 여러분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1. cctv관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인 cctv관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요.
맨 위에 정보 주체인 자녀가 cctv관리자에게 열람 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75조 2항 19호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 38조 2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요.
정리하자면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영상을 보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면 자녀가 직접 그 영상 열람을 요청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자녀의 동의를 받고 같이 열람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cctv영상 열람 부모가 가능한가?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어요. 결론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촬영한 cctv영상 열람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cctv관리자가 받는 벌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자녀가 직접 요청할 수 있으니 걱정은 할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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