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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45

도로 무단 점유 적재물 처리 신고 방법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도로 위에 간판들을 세워놓거나 주택이나 식당 등 그 건물 앞에 주차금지라는 글씨를 써 놓은 적재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 앞이나 주택 입구 앞에 주차를 하면 남의 자리에 주차하지 말라며 빼라는 전화를 가끔 받으실 건데요. 과연 집이나 가게 앞의 도로는 그들의 소유이거나 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유 1. 도로는 누구의 소유인가? 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통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자기들 만의 특권인 것처럼 주정차 금지라는 글자를 적어 놓은 적재물들 즉, 무거운 화분이나 드럼통 등을 자신의 가게나 집 앞 도로에 놔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도록.. 2023. 10. 20.
개인정보 보호법 CCTV열람 청구권 여러분들은 물건을 분실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고 하는 경험을 종종 하실 건데요. 과연 경찰이 와야 열람이 가능한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목적 및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표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1.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여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 2023. 10. 20.
이중주차 불법 주정차 해결 방법 업무를 보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이나 갓길에 주차를 해 놨는데 다른 차량이 앞을 막거나 측면에 주차를 하여 차를 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바로 이중주차인데요. 만약 급한 일이 있어 빨리 차량을 운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주차와 주정차 위반 공무원 개입 여부 1. 이중 주차 이중 주차는 경우에 따라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사유지이므로 경찰공무원이나 지자체 교통지도과 공무원은 과태료나 범칙금, 견인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황색 실선이 없는 이면도.. 2023. 10. 20.
발망치 소리 층간 소음 해결 방법 다세대 주택이 많은 요즘 시대에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 칼부림까지 나는 사태까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kkndhuman.tistory.com/entry/%EC%B8%B5%EA%B0%84%EC%86%8C%EC%9D%8C-%EC%B2%98%EB%B2%8C 층간소음,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보복행위 스토킹 처벌법 적용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처벌 최근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3도 10313)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 kkndhuman.tistory.com .. 2023. 9. 30.
강아지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을 때 또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때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해야 할 견종임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견주 등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법률 조항 보실 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을 잘하셔야 합니다. 의무사항과 권고 사항으로 구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법률적 근거 및 처벌 가.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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